목차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세율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대체로 맞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과세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현재, 주택의 과세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주택: 9억 원 초과시 과세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시 과세
-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
종부세 과세율
종부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와 공시지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주택 소유량에 따라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억 원 이하: 0.5% (2주택 이하) / 0.5% (3주택 이상)
- 6억 원 이하: 0.7% (2주택 이하, 60만원 누진공제) / 0.7% (3주택 이상, 60만원 누진공제)
- 12억 원 이하: 1.0% (2주택 이하, 240만원 누진공제) / 1.0% (3주택 이상, 240만원 누진공제)
- 25억 원 이하: 1.3% (2주택 이하, 600만원 누진공제) / 2.0% (3주택 이상, 1,440만원 누진공제)
- 50억 원 이하: 1.5% (2주택 이하, 1,100만원 누진공제) / 3.0% (3주택 이상, 3,940만원 누진공제)
- 94억 원 이하: 2.0% (2주택 이하, 3,620만원 누진공제) / 4.0% (3주택 이상, 8,940만원 누진공제)
- 94억 원 초과: 2.7% (2주택 이하, 10,180만원 누진공제) / 5.0% (3주택 이상, 18,340만원 누진공제)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은 다음 공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종부세 금액
이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 계산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부세 납부 기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중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 주 첫 평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주식 경제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세액 급감 세율 (0) | 2023.11.30 |
---|---|
2024년 코오롱그룹 임원인사 명단. 안병덕, 이규호 부회장 프로필 (0) | 2023.11.28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대상 연말정산 주담대 소득공제액 (0) | 2023.11.16 |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5곳 8만호,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0) | 2023.11.15 |
HUG 전세 보증보험 반환 절차와 임차권등기 절차 (0)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