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및 휴직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및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규정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간 사용 가능 일수가 늘어났고, 돌봄 대상도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사용 대상: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일수: 연 10일 (유급 2-3일, 무급 7-8일)연 휴가일수: 총 10일사용 대상: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사유: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또는 휴교 시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 또는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돌..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