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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 세율 갑근세 조견표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만큼이나 중요한 의무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소득세라고 하는 항목이 무시 못할 정도로 체감되는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 소득세라는 세금도 종합 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세율과 2023년 근로소득 세율은 동일합니다.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전 구간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된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고소득자에게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소득에 대해서 동일 세율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세액산출을 한 후 합산한 금액이 최종 부과되는 세금이 됩니다.
2019 근로소득세율은 2017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폭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기는 힘듭니다. 과세표준 소득 3억 이하는 변동이 없었었습니다. 3억이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2% 인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연 3억 이상 버시는 분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세율 변경은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입니다.
2023년 소득세법의 개정
2023년 소득세법의 개정에서는 근로소득 세율 6% 구간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4% 소득세율 구간도 기존 과세표준액 4600만 원 초과에서 5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현실적인 서민들의 과세부담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아... 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ㅜㅜ
또한 과세표준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부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하게 되죠.
근로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등의 공제를 합니다.
예컨대 연봉 7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을 때 7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사용내역공제 등의 소득공제 합계가 3천만 원이면 과세표준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2022년까지는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1구간(1200만 원)의 세율 6% 세금 72만 원 + 2구간 세율 15%의 세금 420만 원 = 492만 원
2023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1구간(1400만 원)의 세율 6% 세금 84만 원 + 2구간 세율 15%의 세금 390만 원 = 474만 원
대략 8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이 납부세액 474만 원에서 지난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를 빼고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차액이 음수가 되면 환급받고 차액이 양수가 되면 추가납부하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달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죠.
이 소득세는 2023 갑근세 조견표를 참고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 계산해서 대충 일단 내두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제대로 계산하고 공제할 거 공제받아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 대상인 프리랜서나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세 납부도 같은 원칙으로 내게 됩니다.
보통 프리랜서들은 3.3% 원천징수의 세금만 납부하죠.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 7500만 원 미만일 때는 별차이는 없습니다만, 7500만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수입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고 세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간편 장부 대상일 때는 75%를 단순경비로 인정해 주고 25%에 대해서 과세를 잡으니까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사업자라면 매입 세금계산서라든지 각종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몸만 파는 프리랜서는 비용처리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로 납부하고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게 싸거든요.
PS: 누진공제액
앞에서 2022년 소득세와 2023년 소득세 세금 계산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복잡하죠? 액수가 커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누진공제액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 |
누진공제액 (단위 만원)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 |
10억원 초과 | 45% | 6594 |
앞 전의 과세표준 4천만 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4천만 원*15% - 126만 원 = 474만 원.
쉽죠?
세금계산 원칙은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1구간(1400만 원)의 세율 6% 세금 84만 원 + 2구간 세율 15%의 세금 390만 원 = 474만 원
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차피 각 구간을 저렇게 계산했을 때 전단계 차액분을 누적해서 한꺼번에 빼면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럴리는 거의 없겠지만 연봉에 대한 과세표준이 15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구간 계산하고, 1구간 과세표준을 뺀 금액에서 3구간 사이에 대해서 세율 15%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더하면 한도 끝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5억에 대해서 45% 세율을 계산하면 6억 7천5백만 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6594만 원을 뺍니다.
과세표준 15억이신 분의 1년 치 세금은 6억 906만 원이 됩니다.
와... 와... 돈 벌기 싫어지네요. ㅋㅋㅋ
아 저 정도 세금 내더라도 버는 게 낫겠죠?
150억이면... 66억 9천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군요. 와...
일용직 근로소득세: 쉽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보수를 받는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즉, 건설 일용직부터 1일 알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도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일용직 소득세 계산의 경우 기본공제 15만 원을 적용한 후에, 세율 6%를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산출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 공제로 받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지방소득세로 1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일용직 일당에서 기본공제 15만원을 뺀다.
- 위에서 구한 금액에 6%를 곱한다. (산출세액)
-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다. (근로소득세)
- 계산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한다.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 예시를 살펴봅시다:
- 일용직 일당이 20만 원인 경우: (20만원 - 15만원) x 6% = 3000원 (산출세액)
- 산출세액의 55% 공제: 3000원 - (3000원 x 0.55) = 1350원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1350원 x 10% = 135원
따라서, 일당이 20만 원인 일용직의 경우 1350원의 근로소득세와 135원의 지방소득세, 총 1485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타 소득이 있거나, 다른 공제를 받을 경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등을 이용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위에서 설명한 계산 방법을 토대로, 일용직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원) | 기본공제(원) | 과세표준(원) | 산출세액(원) | 세액공제(원) | 근로소득세(원) | 지방소득세(원) |
200,000 | 150,000 | 50,000 | 3,000 | 1,650 | 1,350 | 135 |
250,000 | 150,000 | 100,000 | 6,000 | 3,300 | 2,700 | 270 |
300,000 | 150,000 | 150,000 | 9,000 | 4,950 | 4,050 | 405 |
위 표를 보면 일당이 20만 원일 때는 1,350원의 근로소득세와 135원의 지방소득세를, 일당이 25만 원일 때는 2,700원의 근로소득세와 270원의 지방소득세를, 일당이 30만 원일 때는 4,050원의 근로소득세와 405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공제가 1일 15만 원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공제 후 소득이 없게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계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며, 실제로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세금 납부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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