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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란?, 수급자혜택, 소득인정액 계산법

by 김무야호3호 2024. 10. 1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 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금액, 신청 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와 같은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유지와 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중간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53원 7,618,369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예: 주택, 자동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의 48%는 각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자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크게 임차가구(임대주택)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의 형태와 금액이 다르며, 이를 통해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임대주택)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월 34만 1,000원, 경기와 인천은 26만 8,000원, 광역시 및 세종시는 21만 6,000원, 그 외 지역은 17만 8,000원이 지원됩니다. 각 가구의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방, 시골 깡촌
1인 가구 34.1만 원 26.8만 원 21.6만 원 17.8만 원
2인 가구 38.2만 원 30.0만 원 24.0만 원 20.1만 원
3인 가구 45.5만 원 35.8만 원 27.8만 원 23.9만 원
4인 가구 52.7만 원 41.4만 원 33.3만 원 27.8만 원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과 기준 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도 일정 비율만큼의 지원이 제공되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이 독립하여 거주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님이 받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청년에게도 개별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요건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주거 요건: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 신고 후 임차료를 실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역 요건: 부모님의 집과 청년의 거주지가 시·군이 다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걸리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의 주거급여가 별도로 산정되며, 부모 가구의 소득에 따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주기에 따라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 보수의 종류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 최대 457만 원):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가벼운 보수
  • 중보수 (5년 주기 / 최대 849만 원):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중간 정도의 보수
  • 대보수 (7년 주기 / 최대 1,241만 원):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대규모 보수

소득에 따라 수선비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수선비의 100%를, 기준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는 90%, 47% 이하 가구는 80%의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 수선비용에 10%가 추가로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자가 소유 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은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주택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서비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서류 준비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략 10일 이내에 신청 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결과가 통보되며,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에는 복지멤버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예측 가능하여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주거급여법에 의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원금이 입금되도록 정해져 있어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예측 가능하게 가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월 정기적인 지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결론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 가구 각각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주거급여 신청과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