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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의 서비스와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지원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 지원
- 인적사항 확인 후, 대상 구분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영구용 태극기, 대통력명의 근조기, 공적카드(증서) 등을 전달합니다.
- 조화근정, 경찰 에스코트 지원
- 해당 대상: 애국지사, 태극 을지 무공수훈자 등
- 국립묘지 안장 지원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해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제공합니다.
- 공적카드(증서) 제공
- 공적카드는 애국지사 및 태국무공수훈자 등에게 제공됩니다.
- 생계지원
-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인력 및 장례용품을 지원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유족의 지원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아픔 속에서 생활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갑작스러운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우리 사회의 영원한 영웅이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는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감사와 예의를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유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항상 우리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유족의 보훈급여
보훈급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족의 보훈급여는 유공자 본인과는 다르게 지급되며, 그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급여금
유족의 보훈급여금은 유공자 본인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유족 등록: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 국가유공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국가유공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해당 배우자가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망 후의 관계: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사람과의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절차
사실혼 배우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 유족 등록 신청서
- 사망 증명서
- 국민등록등본
- 기타 신분증명서류
마무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고, 그들과 그들의 유족들을 품격 있게 예우하고 추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글을 첨부해 놓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혜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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