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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장 공무원 정보

교육공무직 봉급표 2024 조리실무사 급여, 학교급식 조리원 월급

by 김무야호3호 2024. 8. 14.

목차

    교육공무직 봉급표 2024 조리실무사 급여, 학교급식 조리원 월급

    2024년부터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이 월 6만8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당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었던 명절휴가비는 기존 8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나 교육청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총칭합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 학교 소속 통학차량 운전원, 학교 청소관리사, 조리실무사 급여, 학교급식 조리원 등의 교육공무직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지역별 채용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고용되며, 전산, 과학, 행정, 조리, 영양,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의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으로 나뉩니다.

    교육공무직 봉급표 2024 및 수당

    2024년 교육공무직의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나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임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024 조리실무사 급여, 학교급식 조리원 월급

    • 기본급 인상:
      • 1유형 (예: 영양사, 사서 등): 월 2,118,000원에서 월 2,186,000원으로 68,000원 인상.
      • 2유형 (예: 학교급식 조리원 월급, 조리실무사 급여 등): 월 1,918,000원에서 월 1,986,000원으로 68,000원 인상.
    • 정액급식비 인상: 기존 월 140,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10,000원 인상.
    • 근속수당 변경: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39,000원부터 858,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근속수당의 상한 연수가 21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 상한액이 증가했습니다.
    • 명절휴가비 인상: 설날과 추석에 각각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는 기존 8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인상되어, 연간 총 1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인상: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급은 2023년 11,540원에서 2024년 12,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에 따른 인상입니다.

    교육공무직 종류 및 급여 체계

    교육부 및 교육청의 공통 급여 체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이 두 유형은 각각 전문성의 정도와 업무 성격에 따라 분류되며, 이에 따라 급여 체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1유형:
      • 영양사, 사서, 특수교육종일반강사, 생활인권전문상담사, Wee센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 포함됩니다.
      •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과 더 많은 수당을 받으며, 업무의 특성상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 2유형:
      •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청소원, 운전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 이들은 주로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기본급은 1유형보다 낮지만,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제공됩니다.

    근속수당 지급 기준

    근속수당은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속수당의 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22년까지 인정됩니다.

    • 1년차: 39,000원
    • 10년차: 390,000원
    • 22년차: 858,000원

    특히,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비상시근무자의 경우에도 근속수당은 전액 지급되며, 중도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월 중 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결론

    2024년은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리실무사와 같은 학교 급식 조리원들은 임금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수당의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근속수당의 상한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 근속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공무직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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