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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과 유의 사항

by 김무야호3호 2024. 7. 25.

목차

    5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과 유의 사항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여전히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인 사업장에서 연차 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한 경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입사 당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이후 5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동되면,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 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2018년 3월 12일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2018년 3월 12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해당 시점부터는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이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반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5인 이하 사업장 연차 수당 지급 여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모든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퇴사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에서의 연차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증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여전히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며, 이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연차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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